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 주민공청회 개최

"강제수용지구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한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 주장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산 농협본점 대강당에서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추진운동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갖고 있다. (사진=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산 농협본점 대강당에서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추진운동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갖고 있다. (사진=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는 28일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추진운동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오산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만9552㎡에 대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임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대책마련을 위해 갖게 됐다.

이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금의 25~3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보상금으로는 보상 전 토지와 같은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당하는 토지주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강제수용지구의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인 매매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되고 그 감면비율과 감면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