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이천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 10건에 대한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토의한 조례안은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등 총 10건이다.
이천시의회는 입법설명회에서 개선사항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구 및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제249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오는 4일 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9회 임시회의 회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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