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위한 출입통제장소, 최근 5년간 무단출입 378건, 사망 5명!

김선교 의원, 해양경찰청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 분석결과지난해 165건으로 가장 많아...무단출입 따른 5년간 안전사고 19건 발생김 의원,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시 과태료 상향 등 국민 안전 방안 마련할 것”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한 '출입통제장소'에 최근 5년간 무단출입사건이 378건이 발생,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 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의 무단출입 적발 건수가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 등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남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0조에 근거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한 장소로, 지역별로는 전북이 20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 5개소, 울산시 3개소, 제주도 3개소, 전라남도 2개소, 인천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부산시 1개소 등 총 36개소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