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농‧축협, 각종 범죄로 인한 징계 임직원 3064명!

횡령‧배임, 성희롱‧폭행 등 징계 사유도 천태만상! '신토불이 정신' 퇴색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경기‧경남‧전남‧경북 등 순 중징계 많아김선교 의원, “국민 신뢰 잃지 않도록 뼈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 힘써야!”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근 5년여간 농협‧축협 임직원들이 횡령‧배임 뿐 아니라 성희롱‧폭행 등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무려 30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1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직무의 정지’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도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축협의 징계 인원이 5년여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도가 무려 506명에 달했다.

이어 전남 427명, 경북 316명, 충남 302명, 전북 299명, 강원 136명, 충북 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지역이 267명으로 많았다.

또 경남 지역 262명, 전남 지역 215명, 경북 지역 150명, 충남 지역 148명, 전북 지역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신토불이(身土不二) 정신'으로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이 방대한 조직으로 급성장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