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정부들이 ‘특례시’란 이름을 얻었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지방정부(시·도)와 기초지방정부(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방정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 특례시들은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기뻐했다.
특례시가 되기 이전 수원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차별대우를 알 수 있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2020년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지만 행정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억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 끝에 얻은 특례시 지위지만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 요구는 주어지지 않았다. ‘반쪽짜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주제 발표자들도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 도시 시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타당하고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