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환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만~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1조5천억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징수해 실질 환급자 다수 발생 세금을 많이 걷어간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영세 인적용역자들은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받으면서 신고금액의 10~20% 수수료를 부담하고있다”면서 “영세납세자들이 수수료를 안 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 국감에서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접속폭주로 인해 세무플랫폼의 IP차단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올해 특히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소득이 있건 없건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 등의 문제로 인해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기한후신고, 환급신고가 2~3배로 늘어 수백만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본인(세무플랫폼)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전산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IP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와 부당공제 등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세무플랫폼에 대한 세정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골프장 캐디의 매출누락 신고,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고, 세무플랫폼은 불성실신고를 인정해 개별납세자에게 재신고할 것과 받은 수수료는 환불 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직권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을 국세청장이 조정하겠다고 화답한 대로 입법화되면 국가재정과 세무행정에서 세무플랫폼의 폐해를 막아 생명력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