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되는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수원특례시에는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라는 게 있다. 식사배달 서비스는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된다.

최대 90일 동안 60끼니의 일반음식이나 죽을 가정까지 배달해 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8개 시범 동(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원천동)을 선정해 식사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일보는 지난 9월 3일자 광교칼럼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나?’를 통해 수원시의 식사배달 서비스인 ‘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를 소개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공덕이 제일 크지. 보살님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라는 수혜자의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 방금 조리한 반찬을 전달하는 고마운 복지 서비스’라고 수원시를 칭찬했다.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이 음식을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지난 8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에는 “전체 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맙게도 수원시가 이 서비스를 전체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식사 제조·배달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공개모집하고 있다. 내부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3개소)은 11월 중에 모든 동(44개 동)에서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이들은 “혼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도시락이라 더 정성스럽게 집밥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도시락 가방에 ‘잘 먹었다’는 쪽지를 넣어 보내주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식사배달 서비스는 수원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서비스다. 이 시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