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근거 마련...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촉진 기대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이진환 시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급발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남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 속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며, 안전교육 근거 조항을 재정비해 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조항 신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이 14.6%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5.9%)보다 2.5배 많아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환 시의원은 “남양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률을 높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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