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6162세대에서 6320세대로 증가했는데도 유치원 용지 1개원이 폐지되고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으로 매각된 것과 관련,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고등학교 설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따르게 돼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 설치 기준에 따라 중학교 1개교가 설치 예정이라면 고등학교도 1개교도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당 1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개교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예정돼 있으며,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와 동일한 기준이기에 마땅히 고등학교도 설립돼야 하는 것이 규정상 타당하다.
김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 갈매동 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약 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인근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1개교로 현재 정원 약 880명에서 3년 뒤 약 1200명가량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인근 고등학교 역시 1개교, 현원이 약 670여명 수준으로 점차 중·고등학교 과밀이 예상되기 떼문에 새로 조성되는 갈매역세권지구의 고등학생을 수용할 여력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원1 부지는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유치원 2 부지를 확장한다 했지만 그 면적은 미미하며, 동 규칙의 설치기준 제89조 1항 4호의 ‘소음ㆍ진동 등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경춘선 고가철도에서 불과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치원 2 부지 또한 적절하지 않은 위치이며 구리갈매역세권의 교육시설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며,"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면밀히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