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25일부터 신도시 개발사업 발목잡는 '지분 쪼개기' 막는 조례 시행
앞으로 수원 재개발지역 등 경기도 내 성행하는 지분 쪼개기가 퇴출당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에서 성행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단 1장만 주어진다.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도 포함)을 철거하고 나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1장의 분양권만 인정된다. 다세대주택 거주자 중 분양권 1장을 누가 받을지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면적이 현재 사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보다 작으면 분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전 분양권이 1장인 단독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1인 소유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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