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2일 수원시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 발표됐다. 올해 5월의 인권 교육·영화 상영, 7월의 표준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8월의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부터 기존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수원시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2019년 3월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인권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서 온갖 궂은일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가 없다’는 자조적인 한탄을 할 정도로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열악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직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 이직 의사를 내보인 사회복지종사자는 응답자 4402명 중 31.6%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2020년(28.3%)에 비해 상승한 수치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히 소명의식만으로 버티기가 어렵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펴낸 박경원 사회복지사는 최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소명 있는 일이라 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처우는 더 개선되고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 존엄을 옹호하고 지키는 사회복지사의 본연의 의미는 더 깊고 넓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