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상식적 결과…다행"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무죄선고 관련, 페이스북 글 통해 소견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결과이다.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캡처.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