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29일 전면 해제

지난달 29일 안성지역서 발생...강도 높은 방역으로 추가 발생 없어해제 따라 해당 방역대 소 농장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 이동제한 모두 종료
경기도 방역관이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방역관이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지난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km)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가 29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9일부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