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주차 공유킥보드 특단 대책 필요

PM(Personal Mobility·PM·개인형 이동장치)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일컫는다. 공유형 PM은 저렴한 요금과 편리성,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까운 곳이 공유형 PM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찾아 이용하면 되기에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형 PM 대여업체는 속속 생기고 있다.

편리함도 크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2023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이고 사상자 수는 2646명이나 됐다. 이는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PM 안전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PM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들의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도 문제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이 PM을 보도 등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떠나고 있다. 방치된 PM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 그런데 PM은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PM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달 22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PM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전동킥보드 등 PM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수원시에서는 1개 팀만으로 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법안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4개 구청에 업무를 이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먼저 살피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청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PM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4개 구청에 적극 행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수원시는 ‘수원시 공유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이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픈 채팅방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 8월 수원에서 PM을 운영하는 6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PM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PM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