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유기동물의 안락사 결정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기동물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정이 힘든 유기동물의 안락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록 행동 교정이 어려운 유기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평가와 다양한 대처 방법을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의 말처럼 유기동물들이 가진 행동 문제는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안 의원의 말은 지극히 타당하다.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며 새 입양처를 찾아주고 있는 동물보육원 관계자는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행동 및 삶의 질, 종적 규모, 주인의 감정적 상태 등을 여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유기된 동물 수는 약 13만 마리나 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한된 공간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는 이처럼 많은 유기동물 수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총 11만3072마리인데 이 가운데 ‘안락사’는 18%, ‘자연사’는 27.6%나 된다.
동물 역시 존엄한 생명체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이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부적절한 판매와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안락사 제도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