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에 팔걷었다

도 특사경, 서민경제 파탄내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식 개최고금리 이자수취 · 미등록 대부행위 등...내년 연중 고강도 집중수사특사경 ’23~’24년 불법대부업자 25명 검거. 연이자율 최고 3만827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부업 불법행위 척결선포식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부업 불법행위 척결선포식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채 뿌리뽑기에 팔을 걷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온 도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