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상담창구 안내 및 개인 상담 진행주된내용, 성·폭력.성희롱.폭언.욕설.괴롭힘.강요.사생활 통제 등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전국 광역 최초 스포츠인권센터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경기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9조에 따라 스포츠인권 상담, 스포츠인권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3시)까지 운영하며(공휴일은 휴무), 스포츠인권 상담창구 안내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팀·단체를 비롯해 운동부(직장, 학교, 전문클럽), 체육단체(장애인·체육회, 종목, 경기), 임직원·생활체육지도자·심판이며 주된 내용은 인권침해사항인 성·폭력, 성희롱, 폭언, 욕설, 괴롭힘, 강요, 사생활 통제 등이다.
특히 단체 안내는 인권침해 발생·인지 시 대응방법, 사안별 지원기관, 센터 안내를, 개인 상담은 상담, 정보제공, 피해기록 지원, 모니터링, 조사 시 동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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