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찬혁 기자] 안성시가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내린 대규모 폭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내 농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에게 파손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거에 소요되는 장비대를 농가당 100만원 내외로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입력된 농업인이며 신청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이다.
긴급 복구 장비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의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은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무상 임대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설 피해가 확인되면 된다.
시는 또 설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안성지점)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신청받고 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에 피해복구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을 융자해 주며,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자금평가(대출심사)는 생략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 금액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피해시설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고, 발급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G머니시스템)에 등록해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을 방문, 상담을 받으면 된다.
G머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6일(목) 오후 6시까지, 내방 신청 마감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이다.
지점 방문시 구비서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 융자는 25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청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한 신고 접수와 신속한 서류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및 자금융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대규모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통합지원센터(031-6190-1560~5)를 꾸리고 △각종 피해 민원 접수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납부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일요인인 지난 8일, 폭설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활동에 나선 안성시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은 어머니자율방범대, 안성또바기봉사단, 안성시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서 4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내 작물 이송, 시설물 철거, 자재 정리 등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 손 걷고 나서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모든 안성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안성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