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 폐기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민간위탁조례' 긴급 상정에 성명서 발표"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 참여 정당" 주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결의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악안이라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었다"며 "서울시의회는 2022년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 없이 사업비 검토자료만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로 세무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의요구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서울시의회는 재의까지 하고 집행정지와 대법원 제소까지 당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한국세무사회는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로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과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공인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 이전 조례안(과거회귀 조례개악안)을 상정 통과시키라고 압박해온 공인회계사들의 요구에 굴복해 갑자기 과거회귀 조례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한국세무사회는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가 아니며 세무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동안 공동작전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철밥통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던 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에 치명타를 안겨주며 잠시 업역확장 폭주를 멈추게 했다"면서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로 적정한 세 부담의 전제로서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그동안 ‘지자체 결산검사’‘성실신고확인’‘공익법인 세무확인’‘기업진단’등 세출검증 및 회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와 서울시의회가 주도한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를 회계․세무는 물론 세출검증전문가로 역할과 위상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