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발의,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여주시의회, 전국 최초 마약류 감시원 검사 의무화 조례 제정
경규명 여주시의회 의원. (사진=여주시의회)
경규명 여주시의회 의원. (사진=여주시의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경규명 여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 마약류 취급자 및 업소에 대한 감독과 정기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 문제에 대한 솔선수범을 요구하며, 관련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여주시가 마약류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규명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마약류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주시가 예방,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면서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과 공직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