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출산 지원금 차등 지급

수원시는 다음달 5일부터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장애 정도, 생활수준별로 나눠 세분화해 지급한다.

시는 지난 24일 올해 10차 조례규칙 심의회를 갖고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안을 심사해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8월 5일부터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수준과 장애 1~2급, 3~4급 등 장애 등급으로 나눠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생활수준과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은 1~2(중증)급이 100만원, 3~4급(경증)이 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 계층은 1~2급이 80만원 3~4급이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활지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다소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