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세무사회 건의 '1월 부가세신고․납부기한' 4일 연장된다

국세청, 설 명절 ‘샌드위치데이’ 부가세 신고기한 1월 27일(월)→ 1월 31일(금)구재이 회장, “국세청, 따뜻한 세정...명절 밑 사업자 어려움 해소할 것으로 환영”
한국세무사회 건물 전경. (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건물 전경.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월)에서 1월 31일(금)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850만명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설 명절 ‘샌드위치데이’인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가 돼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 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세청에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1월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국세청에 보낸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 ‘샌드위치데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돼 당일 신고 납부가 어려운 점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는 점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제시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