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고시된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율(이의 신청된 필지 중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진 필지의 비율)이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평균 조정율 31.3%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1일 도에 따르면 6월 한달 동안 수원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결과 조사대상인 9만8천105필지 가운데 702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가격 상향을 요구한 토지가 442필지, 하향을 요구한 토지가 260필지이다.
이중 7월 한달간 재조사와 감정평가,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토지는 모두 100필지로 조정율은 14.2%다.
가격이 상향된 토지는 71필지, 하향된 토지는 29필지다.
한편 경기도 전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375만3천620필지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2만28필지로 이중 6천629필지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정율은 31.3%(상향 3천442필지, 하향 2천827필지) 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은 화성시로 총 3천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결과 891필지의 가격이 조정됐다.(조정율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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