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지 현장점검

대상 사업지 방문, 사업 필요성.타당성 등 현장 꼼꼼히 점검한근수 위원장, “현장 방문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사업 대상지를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사업 대상지를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23일 제309회 임시회에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심의대상지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사업 등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도읍과 조안면에 위치한 대상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 담당부서 관계자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