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어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신고 폐지'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건보료 보수총액신고처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수총액신고 제외김 의원, “중복적인 신고로 국민불편 민원, 전자정부법에도 위반”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국민 불편 해소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김주영 국회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국회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수십년간 계속돼온 중복적인 직장인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대체방식을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705)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지금은 직원을 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이 정부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도 추가로 국민에게 또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