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일부 어린이집 실내공기서 아토피와 비염,천식등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량이 기준치보다 4배나 검출되는 등 조사를 한 어린이집 상당수의 실내공기가 나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신청을 받아 소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 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 어린이집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상반기 관내 어린이집 10곳의 신청을 받아 실내 공기를 조사한 결과 D 어린이집은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428.57㎍/㎥로 법정 기준치 100㎍/㎥이하를 4배 넘게 초과됐다.
10곳 중 4곳 외에는 포름알데히드가 B 어린이집 200.9㎍/㎥, F 어린이집 107.14㎍/㎥, G 어린이집 214.07㎍/㎥ 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는 법적 관리 의무대상 시설인 수원역 대합실 16㎍/㎥, 대형 유통점 실내 주차장 17㎍/㎥ 보다 포름알데히드 검출이 훨씬 높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이 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됐을 때 노약자들에게 아토피와 비염, 천식 등을 유발시킨다.
미세먼지도 C 어린이집이 157.99㎍/㎥로 가장 많았으며 E 어린이집 110.89 ㎍/㎥, J 어린이집 105.16㎍/㎥ 로 3곳이 기준 100㎍/㎥를 초과한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포름알데히드나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합격한 어린이집은 H, I 어린이집 두 곳에 불과했다.
특히 C 어린이집은 포름알데히드 및 미세먼지가 모두 기준치를 넘어 유아들의 나쁜 실내 공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정화하도록 권고하고있 다" 고 전하며 "어린이집 책임자에게 되도록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 정화능력 식물을 키우거나 공기 정화기 설치 등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낮추도록 권고했다" 고 전했다.
시는 올 10월 각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 어린이집에 무료 실내공기 오염을 측정할 예정이다. 검사를 원하는 각 시설은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은 600여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