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道 종함감사 적발됐다"

시,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으로 감사원 지적이어 道 경고받아최 의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 행정 펴야"
최훈종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훈종 의원실)
최훈종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훈종 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하남시가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으로 감사원 지적에 이어 최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 시정을 하지 않아 또 다시 적발됐다며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책했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5000여 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하남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하남시 내부에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하고 밖에서 찾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특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