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에 1만5645명 시민 참여...국회에 서명부 전달 예정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수원특례시에 전달했다.
12일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전아란 회장,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 김효진 회장,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권소연 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명부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는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이 포함된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했고, 1만5645명이 참여했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보도 곳곳에 PM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PM법이 반드시 제정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도 국회에 지속해서 PM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PM 관리 시책을 추진해 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주차 공유 PM 견인 △불법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PM 안전 이용 캠페인 △PM 안전교육 등 이용자 인식 개선 정책과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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