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이에따라 사업현장의 회원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을 시작했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100일 간의 집필을 통해 출간케 된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회 업무수행기준과 계약서,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등 필수적인 업무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 발간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을 제시했다.
구성은 △세출검증의 개념과 필요성(제1장) △민간위탁사업의 운영과 검증(제2장)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검토(제3장) △비영리단체의 예산 집행과 관리(제4장) △세출검증기준 정립(제5장) △세출검증 관련 법령 정리(제6장) 등으로 돼 있다.
이 책에는 민간위탁사업과 현재 국회에 제출됐 있는 보조금관리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증 업무도 소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감사,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른 집합건물회계감사, 공익법인 회계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도록 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다고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했고, 세무사는 세출검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그동안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민들에게 세금이 낭비없이 제대로 쓰이니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면서 “ 1만7000여 세무사들이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서게 된 만큼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아 국민과 정부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