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졸속 입법 경계한다

김갑동 대표이사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장

 

요즘 장치권에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화두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최근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거기다 야당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가지가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적용하는 주민소환제와 정당 대표에게 적용하는 당원소환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법안 내용은 국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행위를 한 경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는 것이다. 

외견상 취지는 공감이 간다. 

국회의원소환제가 도입되면 탈 많고 무능한 선량들을 유권자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함몰된 무위도식(無爲徒食) 국회의원들로인해 국민들 복장이 터져 온 지가 오래다. 

일단 당선만 되면 활동여부에 관계 없이 200가지가 넘는 갖가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범법 행위나 비리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4년동안 임기도 보장된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안하무인(眼下無人) 무소불위(無所不爲)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그 뿐인가? 뽑아 준 유권자를 대변하기는 커녕 군림하기 일쑤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의정활동에 보다 열중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를 명시한 헌법과의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에 국민의 힘이 헌법개정을 우선 요구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제도의 한계점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 

국민소환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파면을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율, 찬성률 등 쫓아낼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기준이 까다로우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느슨하면 남발로 인해 정치적 악용소지가 높아질 소지가 많다. 

또 진영 논리를 내세운 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라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여론 재판'처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끌어내리는 도구로 사용되면 더 큰 문제다. 

소환제의 폐단이자 맹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정당별 동시다발로 발생한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우(杞憂)라는 여론도 있지만 탄핵 남발 등 상대방의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는 작금의 정치권 행태를 보면 안봐도 뻔하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과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