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노동취약층에 유급병가 지원하는 수원시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업체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노무제공자다.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 운영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수원시 외에도 서울시, 고양시, 성남시 등 지방정부들도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매우 인기 높은 제도로 안착되고 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의 ‘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무제공자가 대상이며 전기한 18개 직종에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외에도 직업교육훈련 교육,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협약 병원 지원, 특수고용노동협의회 구성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걱정하는 취약계층 노무제공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