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청내 2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회생 및 회사정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경영위기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회생 및 퇴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분양 전문가들을 초빙해 법적회생·워크아웃 등 회사정리 제도, 부도·파산기업의 민·형사 책임과 회생컨설팅 및 회생특례자금 지원 안내 등의 내용을 강연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031-201-69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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