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 다음달 5일 개회

방청허가제 도입...본회의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접수
여주시의회 본회의 방청 운영 사전 안내.
여주시의회 본회의 방청 운영 사전 안내.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오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해 사전 신청 및 허가  절차를 도입하며, 대상은 방청을 원하는 시민, 언론인,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으로, 본회의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팩스, 공문, 방문을 통해 신청 후 허가통보를 받은 뒤 당일날 방청권과  방청증을 교부받는 방식이다.

박두형 의장은 “경기도 타 시·군의 방청현황, '지방자치법',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방청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일 방청 신청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 또는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한 시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