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 이후 실제 청구 사례 전무 실정조성대 의장, “대시민 홍보 통해 제도 활성화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남양주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포스터.
남양주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포스터.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청구 사례가 전무한 상황인 점을 감안,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먼저, 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민원실 TV,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은 물론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제작해 읍면동과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도 설치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가 2025년 공포한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총수는 5969명이다.

조성대 의장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시행이 1년 정도 밖에 안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