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또는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다. PM은 도시 교통의 혁신적 대안이 되고 있다.
몇 해 전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응답자들은 ‘대여/반납의 편리(33.2%)’, ‘다른 수단 대비 빠르게 이동(20.8%)’, ‘도착지 근처까지 이동 가능(10.5%)’ 순으로 PM 이용의 장점을 꼽았다. PM을 이용 목적은 운동·레저(31.3%)’, ‘출퇴근(26.8%)’, ‘접근통행(19.6%)’ 등이었다.
그러나 PM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PM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전체의 87%인 2075건(22명 사망, 2271명 부상)이었다.
현재 경기도 내엔 총 6만7000대가 넘는 PM이 있다. 사고도 빈발해 각 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PM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PM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며 크고 작은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PM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된 서명운동엔 1만5645명이 참여했다.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이 포함된 서명부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된다.
“보도 곳곳에 PM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황” “PM법이 반드시 제정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것이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의 호소다. 이에 수원시 역시 지속적으로 국회에 PM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주차 공유 PM 견인 ▲불법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PM 안전 이용 캠페인 ▲PM 안전교육 등 이용자 인식 개선 정책과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PM 견인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PM 업체에 자진 수거·이동을 고지하고, 업체가 1시간 내로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견인하겠다는 것이다. PM 관련법령을 제정, 무단 방치 등을 제재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