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군민들의 염원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 최대 현안이었고, 군민들의 염원이었다.
이를 위해 가평군과 군민들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서명운동은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5,370명)를 기록했다. 서태원 군수도 지난해에만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만나는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 가평군은 오래 전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췄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때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경기·인천·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가평군 북면 역시 20㎞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25㎞로 분류하는 바람에 제외됐다. 2008년 법 개정으로 범위가 25㎞로 확대됐지만 가평군은 여전히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한 특별법에서도 법이 정한 지정기준을 갖췄건만 가평군은 또 지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엔 상면·조종면 지역 1040만여㎡, 즉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가 넘는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이 역시 가평군이 국방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이뤄낸 결과다. 상면·조종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수원일보는 6일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기획기사를 통해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인구·관광·정주 여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서태원 군수의 말을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평군 접경지역 공식 지정을 축하한다. 접경지역 지정이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군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