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내는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 환영' 성명서 발표"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 될 것"구재이 회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해야"
한국세무사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돼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도입된지 75년이 지났지만 유산세 과세방식과 정부부과제도 형식을 유지하는 후진적 납세제도를 유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도 많아져 상속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도 부담하는 ‘국민 세금’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이 기존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