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HO고령친화도시’ 3번째 재인증 받은 수원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는 2050년 고령인구가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정부도 노인복지법(198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을 제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WHO 고령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있는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 해당된다.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인 시설,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보건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3번째 재인증을 획득, 2029년까지 고령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16년 6월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고, 3년 뒤인 2019년 재인증을 받았다. 이어 지난 해 3번째 재인증을 신청했고, 다시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고령친화도시 3번째 재인증을 받은 도시는 경기도내에서 수원시가 유일하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대 목표’를 정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 ‘건강하고 존중받는 도시’가 그것이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인적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 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지역돌봄 및 건강’ 등 6대 영역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3번째 재인증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봐도 좋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고령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여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