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운동장·체육관 시설 개방은 환영하지만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가 17일 ‘2025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203개교가 참여한다.(관련기사:수원일보 17일자, ‘수원시내 초중고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활성화된다’)

시는 참여학교에 시설유지 소규모수선비·청소용 소모품비·공공요금 등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심의할 때 시설 개방학교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교가 시설 개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도 학교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체육회는 이용자들에게 준수사항을 알리고, 개방 활성화교의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용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에 사는 시민들은 생활체육 공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안전과 시설물 관리 문제로 난색을 표해왔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외부인 침입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23년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안전문제와 예산 지원,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개방한 후 쓰레기 투기, 음주·흡연, 배변 등의 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만의 통제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기 전 학교보안관이나 배움터지킴이를 확대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배치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수원시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