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환 하남경찰서 교통과장
2023년 1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강화됐는데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큰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는 교통안전에서 큰 위험 요인이다.
실제로 우회전 사망사고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해 주로 발생했다. 차체가 큰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과 우측 사이드 미러의 거리가 멀어 우측 사각지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하남경찰서는 운전자와 시민의 인식 개선으로 사고가 없어지는 날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에 주력중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2~4시)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교차로와 횡단보도 위치조정 등 도로 시설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제고가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도가 높은 대형차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와 눈맞춤! 우회전은 일단 멈춤!’ 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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