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국민권익 위해 통합조세심판소-조세법원 도입 필수”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중진의원 주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현주소와 개선 토론회'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 아닌 납세자 위한 통합심판소-조세법원 도입해야구재이 회장, “세금주권자-조세약자 납세자 권익 지키는 제도 개선 적기"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토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토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성호, 정태호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공동으로 연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토론회에서 공정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조세심판소’와 ‘조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주관한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조세심판원 폐지,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의 문제점과 심각해지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한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인위적인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으로 납세자 권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고 효율성도 부족하다면서 행정심의 필요적 전치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 헌법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가칭 ‘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를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기재위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현행 조세불복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돼 효과적인 납세자권리구제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2018년 조세불복제도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로 아직도 국민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기재위 핵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입법개선을 통해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6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좋은 조세불복제도를 도출해주시면 정성호 의원님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임광현 의원도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행 조세불복제도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세법학회와 상의해 기재위 정태호 의원님과 중량감 있는 김태년,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우리 국민은 세금주권자이면서도 세제, 세정에서 조세약자이기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제대로 정립되고 개편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조세심판원 50주년이 되는 올해 정부 조직통합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없앨 게 아니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오히려 대폭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은 비용 등 국민편익을 위한 조세소송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