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허용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영"

"농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기반이 될 것"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시)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시)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과 관련해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는 등 농업의 숙원 과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농업현장에서 제기돼온 과도한 농지규제 완화와 영농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기까지 영농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농업 근로자 숙소(농막) 설치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개선안 제안 및 개선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22대 등원과 함께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 · 체험 ·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 의원의 그간의 노력이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와 콜라보를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시행까지 원활히 이어지기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