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개회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회기내 총 29건 안건 심의 의결
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개회식(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개회식(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16일 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회기중 조례안 2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용 의원)△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등이 있다.

또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박현수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조미옥 의원)도 다룬다.

이밖에도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동은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정헌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소진 의원)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을 심의 한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들은 시민의 생활과 맞닿아있는 만큼 더 신중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협력하며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에 더욱 밀착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늘 시민 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를 거친 뒤,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