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대호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을 환영한다

지난해 4월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폐지안을 발의,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즉각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전시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월 6일엔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인 2025년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 경기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나 공훈비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최근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1대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기억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민족정기회복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관련기사: 수원일보 15일자, ‘황대호 도의회 위원장, 일본 제국주의 극우 상징물 원천 차단한다!’)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는 황대호 위원장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