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까지 홀로서기 지원하는 수원시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물던 아동이 만 18세 청년이 되면 법에 따라 보호가 종료된다. 매년 전국에서 2000명가량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다. 이른바 ‘자립준비청년’이다. 이후 5년간의 한정된 자립준비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Community(지역사회)와 ON(계속)을 합쳐 만든 용어가 CON이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한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므로 입주청년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생활용품 구입비용, 수원시청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취·창업 관련 기관 연계, 해당 기관 추천 등의 혜택도 준다. 퇴소자에겐 수원시 청년 우선공급 청년임대주택 입주 우선권도 부여한다.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현재 6호까지 조성했고, 청년 13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올해 7~8호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입주대상은 ‘29세 이하 무주택 보호 종료 청년’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나이를 높였다. 무주택 청년이면서 양육시설 퇴소(예정) 보호종료청년이 1순위다.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도 2순위에 포함시켰다.(관련기사:수원일보 17일자, ‘수원시,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 공동주거 공간 제공’)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은 어느 시설에도 속해 있지 않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없는 자활근로청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청년 중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 이탈 재혼가정 청년, 자립생활관 퇴소 청년 등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심사를 통해 지난 3월 말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1명을 선발했다. 이 청년은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수원시 관계자의 말이 든든하다. 다른 지방정부들도 수원시의 셰어하우스 CON같은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