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심판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 기관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예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개최됐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우수 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한편 양 기관이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 개선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이 주된 골자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확산과 청년전문가의 성장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세무사회도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역량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조세심판원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