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강 의원, “유치는 비하적 의미의 일본식 표현…'교육기본법'에 맞춰 명칭 변경 필요”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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