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사장, "방통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정치적 의도 아닌지 우려스럽다"

'방통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 발표"국가 세금과 행정력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 납득하기 어렵다" 주장
김유열 EBS 사장. (사진=EBS 홍보실)
김유열 EBS 사장. (사진=EBS 홍보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유열 사장이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열 사장은 26일 발표한 '방통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에서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면서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씨를 임명한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EBS 사장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4월 7일 김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사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 EBS 사장직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4월 7일 즉시항고를 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절차가 계속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별도로 지난 4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열 사장은 "EBS는 대한민국 교육 공공성의 최후 보루로,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보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육 전문 방송"이라며 "특히 봄 학기는 학생들의 학습 출발선이 결정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EBS의 경영이 불안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저는 앞으로도 EBS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공영방송의 소명을 다하겠다. EBS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