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더불어민주당에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제안행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위한 세금제도 합리화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제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 본회 임원을 비롯, 서울·중부·인천 등 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 회원, 더불어민주당은 이한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정책본부장(민주연구원장), 어기구·김성환·한정애·임광현·이병진 의원과 백재현·양경숙 전 국회의원, 안진걸 소상공인경제살리기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제·세정 선진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 중기·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봉급생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 시행 폐지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차별 없는 세금감면 ▲국민편익 위해 행정심판대리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힘과의 정책제안식을 위해 일정을 협의 조율 중이며,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세무사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이 원하는 세금정책을 위하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우리나라 1만7천여 세무사는 국민 사업현장 최일선에 있서 활약 중인 전문자격사”라며 “이 자리에서는 감세나 증세 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세금제도 실현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정책과 납세자권익 보호 방안으로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