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기업이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 등 도내 1만여개 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 세무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는 18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면제대상 법인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탈세 정보가 포착되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 법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도 간소화해 조사 대상 법인의 제출서류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년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으로 도내 약 1만여개 소규모 영세·성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